경북 안동시의회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경란·임태섭·정복순·배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헌혈 장려와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혈액 수급을 꾀하고 생명 나눔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헌혈한 시민은 1년 안에 보건소에서 한 차례 공짜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에는 헌혈 장려에 시장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헌혈 홍보와 헌혈의 달 지정·운영,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지원과 감면,헌혈자에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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