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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동 민간임대주택건설 촉진지구 지정 부당성 민원 상담. 경기도의회 제공 |
참석한 주민 대표자들은 “자연녹지 기능이 상실돼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업의 대전제에 대해 현재 이 지역의 자연녹지 기능은 정상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촉진지구’ 경계 밖이나 인접 부분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구 지정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타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발생 우려가 있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근 예비군교장의 이전과 종합개발 필요성도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녹지라도 녹지훼손 정도가 아닌 자연생태등급도에 의거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주민 의견과 공청회를 진행한 사항이라는 점 ▲예비군교장 이전 및 종합개발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따라 민간주택개발과는 분리해 개발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또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함께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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