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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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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각각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교육, 학술, 문화, 추모사업 추진, 지원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과 행정·재정적 지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이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유적지가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코스가 개발되면 서울시민과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과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는데 본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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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