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교육, 학술, 문화, 추모사업 추진, 지원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과 행정·재정적 지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이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유적지가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코스가 개발되면 서울시민과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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