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년부터 첫아이도 20만원” 구로,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구로구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로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일 공포했다. 이제까지 구로구는 첫째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를 낳아도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둘째에 대해선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셋째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경숙 구로구의원이 발의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5기 이성 구로구청장 취임 이후 2011년 0세아 의료비 지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을 실현했고 둘째 아이 양육수당 지원도 2012년 정부보다 앞서 시행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8-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