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로구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일 공포했다. 이제까지 구로구는 첫째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첫째를 낳아도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둘째에 대해선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셋째는 6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경숙 구로구의원이 발의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5기 이성 구로구청장 취임 이후 2011년 0세아 의료비 지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등을 실현했고 둘째 아이 양육수당 지원도 2012년 정부보다 앞서 시행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8-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