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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 원 이하이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노후 열사용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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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