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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가스 사업자 수익편차 해소계획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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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은 시민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해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해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사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와 계열사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도로점용료 등 고정비와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비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금 출연 대신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 의원은 “사업자간 수익불균형의 요인은 사업환경 차이로 인한 투자비 등 통제불가능한 요인이 아닌 경영상의 요인”이라며 “수십, 수백억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독점사업자의 수지개선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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