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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83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중에서 수도권 주민의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팔당 유역 인근 시·군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 지역은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규제 개선할 지역과 규제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기도가 국토부와 상의토록 요청했으며,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