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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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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미숙 경기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도의원은 4일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역사는 단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면서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국내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안)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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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