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일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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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관련 원산지 표시 안내문 |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코로나19로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를 비롯해 도라지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개 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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