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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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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폐기물 감축 기준’ 마련

띠지·고리 등으로 묶어 판매는 허용
中企는 내년 7월부터 탄력적 적용

앞으로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을 하거나 사은품 제공 등 행사에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한 재포장이 제한된다. 다만 재포장하지 않고 제품을 낱개로 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확대협의체를 통해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확대협의체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2045만t)의 35%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재포장’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재포장 및 제품별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내년 1월로 시행을 연기하고 확대협의체에서 세부지침을 준비해왔다.

확대협의체가 내놓은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으로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와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포장설비 변경과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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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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