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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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 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환수 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에 약 2조 6534억원인 반면 실제 징수 금액은 1159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 수급 불법 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곳으로 줄었지만 환수 결정액은 같은 기간 4181억원에서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같은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이 4921억원이나 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청구 사례 중에는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연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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