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인에 중개료 30만원 지원
서울 마포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6월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두 혜택을 받도록 했다.
구는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구비를 편성해 지원했다. 구는 이번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 최전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전입신고 시 지원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마포구는 주요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마포지역자활센터,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사업 홍보 및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상자 발굴 및 안정적 지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이 일방적인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나눔문화 정착, 시민의식 고취 등으로 연계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