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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평소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모범운행하고, 나아가서는 휴무일에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도내 교통사고율 감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범운전자 및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 사항 및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지원된 예산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포함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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