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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누전·가스누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학교 주변이나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동안 경기도가 나서서 어린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도내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세분화하고 다양한 안전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