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발맞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내용을 담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누전·가스누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학교 주변이나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동안 경기도가 나서서 어린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도내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세분화하고 다양한 안전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