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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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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원 93명이 서명한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46만명으로 인구 약 340만명의 부산광역시보다 많지만, 수도권 규제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이중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원기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30여년을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며 “서울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도의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촉구 결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청와대, 국회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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