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 생리대 의무 비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하남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추 도의원실이 23일 밝혔다. 추민규 경기도의원실 제공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를 의무적으로 무료비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비상시 지급하고 있는 생리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을 고려해 화장실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맞춰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조문 일부가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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