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례로 지원위 구성·실태조사 추진
돌봄·보육·경비인력 등 4300명에 혜택
구는 지난 9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노동을 하는 돌봄·보건의료·물류업종 종사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조례에 따라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종사자 현황 및 근무여건 파악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공공·준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위험수당과 안전장구 지급, 건강관리 지원 등 현물·서비스 지원 등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구는 지난달 25일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등 총 5500명에게 KF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안전장구를 1차로 지급했으며 2차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나섰다. 접종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돌봄, 보육, 대중교통 운전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4300여명이 대상이다. 의료기관 15곳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성동구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무료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백신 재고량 여부를 확인하고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약 후 방문하기를 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번 무료 독감 접종 등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 등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문을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