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조를 위해 근무하는 한 조당(대장 1인, 구조 4인, 항해 1인, 기관 1인) 인력 중 분야별로 부족하게 운영된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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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진 |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한강수난구조대가 3조 2교대의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조당 인원구성은 대장 1인, 구조 4인, 항해 1인, 기관 1인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의도, 반포, 뚝섬 수난구조대의 근무현황을 분석해보니, 3개월 동안 분야별 부족인력이 여의도는 구조인력 65회, 항해 13회, 기관 11회로 나타났고 반포와 뚝섬도 구조인력이 67회, 78회 부족하여 유사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필수 근무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지목하면서 “특수한 전문자격이 필요한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하고, 기관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기관사 자격이 필요한데 구조 중 배가 고장 나거나 항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구조대원이 전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행정과장은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휴가, 교육 등으로 분야별 필수인원의 결원이 있었다며 차 후 수난구조대의 인력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라고 답변 했다.
이날 수감기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기관장인 신열우 본부장이 11월 1일 소방청장으로 임명되어 공석인 본부장의 직무대행으로 소방행정과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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