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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걱정공원’ 전국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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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수렵장 등 멧돼지 차단 노력에도 공원은 관청 신고·허가 때만 포획 가능

멧돼지

국·도립공원 등 전국의 모든 자연공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포획의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ASF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엽사들의 멧돼지 포획을 독려하기 위해 멧돼지 마리당 2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대신 포획한 야생 멧돼지는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사체를 현장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엽사들은 지난 2일까지 1년여간에 걸쳐 야생 멧돼지 12만 5820마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전체 자연공원 79곳(국립공원 22곳, 도립공원 30곳, 군립공원 27곳)은 멧돼지 포획이 사실상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 공원구역 내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멧돼지 포획을 위해 신고 또는 허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자연공원이 멧돼지 포획에서 무방비 상태일 뿐만 아니라 개체수 증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잦으면서 자칫 감염 개체가 국립공원에 들어가 태백산맥을 타고 남하할 경우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영주시 관계자는 “소백산국립공원과 인접한 봉현·풍기·순흥·단산·부석면 지역에서 해마다 멧돼지떼 출몰이 잇따라 발생, 포획을 위해 수렵장을 개설하거나 포획단을 배치하고 있으나 멧돼지들이 국립공원 구역으로 도망칠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ASF 확산 방지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 구역 내 멧돼지 포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류영수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축질병을 국가재난형질병으로 분류해 놓고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면서 “공원구역 내 멧돼지 퇴치를 위한 예외 조항을 두던지, 아니면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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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