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의 철학 및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사유, 공모사업 선정 실태, 직원 간의 갑질사건 대응 문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연령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하는 목적이 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관이 포함되며 오히려 평생학습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파주 및 양평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청소년 대상 사업은 100% 학교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비율은 2.5%로 과연 전 연령은 포함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가 과연 평생교육인지, 평생교육이라면 철학과 목적은 무엇인지, 현재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운영 실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여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도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 공모사업 중 업체당 1억 이상 공모사업 추진한 실적을 분석해보면 총 63개의 업체 중 28개 업체가 경기도인데 35개 업체가 서울시로, 오히려 경기도가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그 무엇이 되었든 단순한 핑계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원과 직원간의 괴롭힘, 논쟁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자 평진원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해줬다”며 “업무 차원에서 지원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규정은 없으며 소송사무규칙 등의 절차를 위반했고 고소한 사람이 아닌 고소를 당한 사람의 비용만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예산을 편파적 예산에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은 공무수행 중의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소송비에 대한 환수는 하지 않았으나 소송비를 추진한 절차 위반 등은 감사에 지적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020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여성비전센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국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