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최초 모든 길 흡연 금지
30곳서만 가능…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면적은 13㎢로, 전체 도로는 55㎞에 달한다. 공공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많이 흡연하던 곳에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곳을 지정했다. 다음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보통 ‘금연구역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흡연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일어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흡연자에게도 흡연 장소를 제공해 불편을 줄였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 정책에 대한 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1-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