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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양재동 전역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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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최초 모든 길 흡연 금지
30곳서만 가능…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나의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최초다.

서초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면적은 13㎢로, 전체 도로는 55㎞에 달한다. 공공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많이 흡연하던 곳에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곳을 지정했다. 다음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보통 ‘금연구역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흡연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일어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흡연자에게도 흡연 장소를 제공해 불편을 줄였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번 정책을 단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현장조사를 했다. 9월 말부터 한 달간 72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4%가 금연구역 지정에, 79.5%가 흡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구청장은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 정책에 대한 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잠원동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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