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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서울대공원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감정평가나 토지의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지난 12년간 감정평가에 의해 높게 산정한 사용료로 납부하고, 이제야 공시지가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둘레길 조성사업의 무상사용 협약 후,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구간의 청계저수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의 것으로 관리·감독의 주체인 서울대공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운영·관리 및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소중한 서울시민의 혈세인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