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계 존비속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를 몰라 쫓겨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주택담당부서의 홍보 부족 때문이므로 도민들이 ‘우리동네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경기도 포털사이트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은 노력해야 한다”며 “단속은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도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