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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경기도의원 “우리동네 임대사업자,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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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은 지난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계약 갱신권을 무시하고 자가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계 존비속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를 몰라 쫓겨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주택담당부서의 홍보 부족 때문이므로 도민들이 ‘우리동네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경기도 포털사이트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은 노력해야 한다”며 “단속은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도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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