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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서울시의원 “‘도로부속물 파손 복구’ 원인자 찾기에 소홀한 안전총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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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복구’는 모두의 안전 위한 일. 세금 일괄 해결이 능사 아냐”

도로안전시설 등이 시민의 책임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수리는 누구의 책임일까? 파손시킨 시민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3일 진행된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은 ‘교통사고 시 사고차량과의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찾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다”라며 소관부서가 문제 해결에 소홀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안전시설 파손은 174건 발생, 그 중 41건이 보험회사를 통해 복구되고 나머지 133건은 관리청에 의해 복구됐다.

김 의원은 “교량 출입구 등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이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시설들은 도로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손 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야 한다”라며 “‘양심’으로만 파손 현장 복구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안전총괄실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징수도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만 복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로안전시설에 사고를 내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자가 정상운전했던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며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라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120다산콜센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을 통해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현장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반기별 누적 신고 건수에 따라 30만 원 이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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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