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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교 용지 공공개발로 지역 경쟁력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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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대안도 제시해야”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교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공공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기반시설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위한 공공부지는 찾기 어렵다. 반면 시교육청과 SH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와 통폐합‧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전 학교 부지는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 활용에는 법령상의 제약과 규제, 서울시와 시교육청, 지역 주민들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재생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어렵더라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도시·주택분야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 또는 보류하면 현장 일정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 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방식의 운영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조건부로라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위원회뿐 아니라 분과위원회 구성에도 시의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의 결과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의견을 배제하는 셈이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그 밖에 본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안대로 의결된다.

또한 심의위원이 자문까지 하는 경우,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문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를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올해 두 차례 투자심사에서 부결됨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있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예산안 심의 시 투자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또한 “마곡 산업용지의 신속한 매각 및 유보지 활용과 미착공 토지 관리 계획, 향후 공공주택 개발을 포함해 마곡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의논해 가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마을건축가들이 내년이면 서울시 전역에 발족하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협력해 골목 구석구석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고,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 밖에 상업지역 선정과 종상향 요청에 대한 다양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 소규모 정비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조속한 마련과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병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활성화 방안 강구,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후화하고 있는 임대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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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