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학교 등 부설 주차장 개방 땐
면적·기간 따라 최고 2500만원 지원
동대문구는 부설 주차장 개방을 신청한 건물을 대상으로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 또는 낮에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해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 등을 지정해 신청하면 주차차단기, 폐쇄회로(CC)TV, 안내 팻말, 잠금장치 설치 및 주차장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금과 더불어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개방된 부설 주차장 이용자가 개방 시간 외 주차하면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보관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마련해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덜었다.
지역의 부설 주차장이 있는 건물, 아파트, 학교, 소규모 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건축물 주차 시설당 최소 5면 또는 10면 이상 개방 및 2년 이상 전일 개방 시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동대문구 주차행정과로 문의해 상담과 담당자 현장 방문 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및 그린파킹(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수목을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공유사업 등을 통해 모두 4777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휴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1-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