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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계약심사로 관련 예산 오히려 5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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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필요 경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증액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에서 5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자 권익과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정’을 기반으로 한 계약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계약심사는 책정된 예산을 깎는 과정이라는 오해를 풀고 오히려 예산을 수십억원 늘려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달까지 10개월간 2608건 1조 4419억원 규모의 계약을 사전 심사해 총 792억원을 절감했다. 감액 예산은 851억원이다.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다. 입찰계약 예정가격이 과소 책정됐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따진다.

도는 특히 올해 설계금액의 노무비 반영 여부를 꼼꼼히 검토했다. 도 관계자는 “시설관리나 청소용역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통인부로 설계돼 있던 노임단가를 형틀목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등으로 공종에 맞게 조정해 기술자별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건비 8645여만원을 증액했다. B시설 전기통신 공사 경우에는 인건비 일괄 70% 감액을 100% 모두 반영해 3억 5000여만원을 늘렸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 반영도 살폈다. E공공기관 건물관리 용역에 대해 15일로 설계돼 있던 연차수당을 2018년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26일로 조정했다. 노동자가 첫해에 26일의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약 24만 원 증액했다. 또 도는 누락된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하기도 했다. 퇴직공제부금비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마순흥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가 공사비를 삭감해 영세 건설업체 이익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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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