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외활동 많아 코로나 전파 우려
충북도의회, 사무실서 화상회의 참여
청주시의회는 재택 심사 방안도 검토
충북도의회는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일까지 의사 일정을 중단하고 다음주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비대면이라 의원과 공무원 모두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다.
의원들은 의회 각자 자리에서, 도청 실국장과 과장, 팀장급 공무원들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평소 쓰던 컴퓨터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심사를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컴퓨터에 설치할 카메라와 헤드셋을 구입하고 비대면 심사 및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오는 7일 도의회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대외활동이 많은 의원이 확진될 경우 심각한 n차 감염이 우려돼서다.
그동안은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과 도청 관련 부서 국장, 과장, 팀장, 실무자 등 대략 50여명이 한 공간에 모여 예산안을 심사해 왔다. 의원들 좌석은 여유 있게 거리를 두고 배치되지만 공무원들은 다닥다닥 붙어 앉아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했다.
또 청주시의회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안정적인 화상회의 진행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온라인 진행 시 의원들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줄어 대면으로 하면 집행부 참석 인원을 분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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