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4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해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질 향상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