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탄소년단 공연…안전사고 ‘0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온라인몰·지하철역 등 ‘저가 수입빵’ 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 오목공원, 돈 걱정 없는 ‘낭만 결혼식’ 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에서 행복 노후… 중구 ‘통합돌봄’ 첫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4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해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질 향상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0만 인파 BTS 컴백 공연, 안전사고 ‘0’

시·경찰 등 현장본부 통합 관리 쓰레기 40t 수거 등 청소도 깔끔 통역 안내사 등 글로벌 팬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배웅하는 마포 ‘효도장례’

서울 최초…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대청소하며 봄맞이…강북구, 주민과 생활환경 정비

이달 25일 ‘봄맞이 대청소의 날’ 지정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