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325곳, 2031년까지 일자리·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블랙이글스’부터 ‘꽃길 걷기’ 퍼레이드까지…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어르신 노후, 성동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길어진 석촌호수 벚꽃축제… 여유롭게 ‘송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4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해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최민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을 질 향상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동대문캠퍼스 개관

오세훈 “청년들 브랜드 성장 지원”

구로구,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전략 실행계획 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