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준공…소규모 재개발로 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대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집 같은 방, 꿈만 같다”…성북구·한국해비타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1월부터 과태료 최대 50만원

서울 영등포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기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 유실 신고는 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2차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경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6-08-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다시 문 연, 반포초 가는 길…위험하지 않도록 살핀

9월 재개교 앞두고 통학로 점검 전성수 청장 “학부모 안심하도록”

영등포, 청년 고용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1인 월 234만원 ‘일경험 시범사업’

동작, 버스킹·퍼레이드로 골목상권 살린다

새달 3곳서 ‘상권이음 페스타’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