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1월부터 과태료 최대 50만원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 유실 신고는 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2차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경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6-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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