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안내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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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 은평구의원 제공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견 출입금지 대신 안내견 출입가능이라는 픽토그램을 보급 확산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후행적이 아니라 선제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픽토그램을 보급 확산해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은평구 관내 유관기관과 자영업소에 픽토그램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는 안내견에 대한 구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반 조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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