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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자료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지원,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