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 만에 여의도공원 3배 크기 정원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위2동 주민센터·도서관 첫 삽… “성북 상징 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보건소 ‘전국 재난의료 훈련’ 최우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로봇·ICT 스타트업 유치… 용산코어밸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초자료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용지원,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취약계층 도울 생필품 나눔 줄이어

삼육보건대·아드라코리아 기탁

“지역의 멋과 매력 알릴게요” 서대문 구정홍보단 2

웹툰작가, 시니어모델, 노래강사 등 주민 100명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첫 공식 행사로 발대식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재개발 사업의 개념,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등

주민이 발전의 주인… 강서의 자치

주민 참여 성과 공유 자리 마련 모든 세대 복지 증진 사업 호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