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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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권수정 의원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에는 아동의 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밀려 놀 수 있는 권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놀이권’의 개념을 규정하여 놀이를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할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놀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놀이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총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권’ 등의 정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장의 책무,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놀이권 보장 관련 실태조사,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서울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설치, △놀이활동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는 ‘민주주의 서울(시민이 제안하고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놀이권 당사자인 아동이 제안하고, 한 달 동안의 시민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놀이정책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그마저도 놀이터나 놀이시설에 대한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