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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까지 재택근무 의무 아닌 권고
당국, 이동량 최소화 해법 내놓지 못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내놓은 특별방역 강화 대책은 연말연시 시민들의 이동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적 모임보다 이동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출퇴근과 관련한 강제 규정은 내놓지 못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 권고’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한다.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로 출퇴근 이동량을 줄이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방역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셈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A씨는 22일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여전히 ‘지옥철’이다.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니 감염 우려가 크다”며 “3분의1 재택은 권고 사항이라 상당수 회사들이 재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시간대별 이용인원 현황’(1~8월 누적 집계)에 따르면 오전 8~9시 출근 시간대에는 유동 인구 상위 10개 역에 2599만명, 오후 6~7시 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역에는 2820만명이 몰렸다. 3차 유행 기간에도 교통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인근 외국계 기업들은 지난 3월부터 재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다”며 “권고는 권고일 뿐 안 지켜진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정부 부처 등 공공부문은 재택근무 체제로 상당수 전환했지만 이 또한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인사혁신처 등은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3단계로 격상하면)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기업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3단계 격상 고민에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따른 경제 등의 악영향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재택근무 강화만 별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재택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로선 이래저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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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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