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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구난활동 중 긴급한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민이 상해를 당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소방대원이 보호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구난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고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한 구호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소방활동손실보상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간 손실보상금액이 수천만원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시민피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서울시가 보상하게 됨으로써 소방대원은 적극적인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입법효과에 대해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했던 「소방활동손실보상조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간 77건의 피해보상을 완료했으며 보상 및 배상금액은 총 6천5백만 원이고 화재발생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했거나 고층유리창 파괴, 고드름제거 등으로 인해 인근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 이다.
박 의원은 수상 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최선을 다해 이행 중이고 당시 공약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많은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서울로7017 중림로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과 지하철2호선 충정로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도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이라면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