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보 산정특례’ 확대 적용
올해부터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확대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된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에 대한 입원 및 외래 진료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춘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과 같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며,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약 6400명의 환자가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 시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향후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입원·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그간 중증도에 따른 구분이 없었으나 지난해 7월 별도의 질병코드가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약제비도 약 200만원대로 줄어든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