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기·소상공인 지원 방안
울산시, 6개월간 50% 감면… 37억 혜택경남도,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75%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사업장 폐쇄와 휴업한 경우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준다. 시는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6개월 동안 약 37억원의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1~6월과 하반기 8~11월 두 차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낮춰 680건에 58억 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경남도 공유재산을 빌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6개월간 임대료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민간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상한을 75%까지 확대한다. 전북도는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314개 상점·기업·기관의 임대료를 50%까지 감면, 임차인이 약 3억 95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용인시도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줄여 준다. 용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지원 폭을 확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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