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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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되어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록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며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하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최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제도 운용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협의체’를 설치하여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으로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막고, 제도 시행이 실질적 성별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성별격차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매년 3조 5000억 원 규모의 적지 않은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분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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