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일대 조사후 위법 발견시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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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까지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4명이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7000평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토지 매입 대금은 100억원, 금융기관 대출금은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은 LH 직원들이 사전에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임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며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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