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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대표 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왔다”면서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올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