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3년만에 무혐의 처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3년여만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3년여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