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엄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1일 시행
특허청, 시정권고 실효성 강화 방안 대책 마련
|
아이디어 무단 사용으로 손해 발생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 시행됐다. 특허청 제공 |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위반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 제재조치가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가 중지돼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 보호대책이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개정법은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실태조사를 거쳐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보상비보다 이익이 큰 왜곡된 시장 상황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아이디어 무단사용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범 부처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