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다.
5월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상해시 통원 일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9개 주요 항목의 보장금액이 기존 대비 40% 이상 늘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2억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5억원) 등 7개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 접수 및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 보장금액 등은 종합보험 핫라인(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센터 보험담당자와 보험회사 간 전용앱을 이용해 접수, 서류 제출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