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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민기본소득 사업 참여…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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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1인당 월 5만원 지역화폐로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서 심의

경기 이천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이천시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천시 외에 연천·포천·안성·여주·가평·김포 등 6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천시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올해 3개월분 사업비 가운데 시 분담액 14억여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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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