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시가 발주한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성시와 총액 6억원 안팎의 단가공사계약을 맺고 도로와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해오면서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공사비를 받은 A업체의 준공 사진을 B업체의 준공 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도는 적발한 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업체의 하도급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 8명(6∼8급)을 징계하도록 화성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도 담당자는 “부당하게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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