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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등 관세조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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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31일까지 누리집 등에서 신청 접수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20% 감소 중소기업 등
지난해 2만 9000개로 전년대비 15배 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관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탈세 혐의가 없는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조사는 관세청이 수입업체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사안이 확인됐거나 제보 등이 접수되면 진행하는 기획성 수시조사가 있다.

유예 대상 기업은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 등이다.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유예되고,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31일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은 기업은 2만 9000개로 집계됐다. 2019년 관세조사 유예를 인정받은 기업이 2000개였던 비교하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정유·항공·해운·조선·자동차 부품 등 5개 업종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했으나 올해는 매출 피해가 발생한 전 산업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또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조사 유예뿐 아니라 관세조사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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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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