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 변경 및 예산서·결산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과 의회의 견제권 강화 기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