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부실공사 공익신고 전국 첫 익명으로 전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실명 노출 없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실명 신고’를 ‘익명 신고’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위치,현장 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신고 가능 기한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한’(최소 1년∼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신고 수단도 전화나 팩스 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