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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도는 실명 노출 없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실명 신고’를 ‘익명 신고’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 가능 기한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한’(최소 1년∼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신고 수단도 전화나 팩스 외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