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기문란 행위” vs 시“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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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이에 따라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감사를 방해한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을 검토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이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이달 20일부터 남양주시를 방문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그중 266개 자료에 대해서는 자치사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사항 등을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그러면서 도는 첫째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침 위반, 둘째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 셋째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무만 특정한 점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위법 행정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인데도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보복성 감사”라며 거부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특조금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별조사에 대해,이달 6일에는 정기감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