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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오지혜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부분 진전 되었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기도 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해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에 대해 제안했다. 또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시설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뿐 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도 포함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이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각 시기별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건강in,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 할 때 각 성장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양육 및 훈육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검사지가 제출 된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영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을 활용하여 양육자 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